2021.12.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 정치인 발전을 위한 국가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여성 후보자를 많이 추천한 정당에 혜택을 주는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정치발전 보조금의 용도 구체화
현재는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쓰이는 보조금의 세부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원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개발, 여성 후보자 지원,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사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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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보조금은 전체의 50%를 할당함.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배분·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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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와 제29조의 개정 규정(보조금 용도 제한 및 감액 관련)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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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국가가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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