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제 사용 목적이 보조금의 용도를 정한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추천하는 여성후보자 비율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이 법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여성후보자 지원, 여성정치인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추천한 경우와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