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발의 ·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희생자 추모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같은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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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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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확인
피해 인정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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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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