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학대 동물의 보호 기간 결정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의 날 지정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절한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