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의 날 지정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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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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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며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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