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동물실험이 끝난 후 회복한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을 국가가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항목에 실험동물 사후관리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동물실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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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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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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