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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한 자는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마련(2018.3.20. 개정)된 것으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을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안락사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험에 이용된 후 회복한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실제 기증이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사항에 동물실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현황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사를 통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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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