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해외재난의 범위를 넓히고 구조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재난 범위 확대
기존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발생하는 재난도 해외긴급구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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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재난을 천재지변, 대형사고 등 재해나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정의함
변경 후
해외재난의 범위를 자연현상(지진, 홍수, 태풍 등)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위기(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로 인한 재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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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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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사고 또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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