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해외재난의 범위를 넓혀서 분쟁이나 감염병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재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로만 한정되었던 해외재난의 범위를 분쟁, 테러,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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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재난을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로만 규정함
변경 후
해외재난을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과 사회재난(분쟁, 테러, 화재, 붕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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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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