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감염병이나 전쟁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도 해외긴급구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외재난 범위 확대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만 긴급구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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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의미함
변경 후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해 인구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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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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