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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재난 등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