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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ㆍ대형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 테러, 감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등에 대해서 해외긴급구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