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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사회재난에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해외재난 시 파견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44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