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구호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
재난 현장, 특히 건물이 무너진 곳에서는 추가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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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구호대 구성원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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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긴급구호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파견되어 구조,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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