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시 건물 붕괴 현장에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에 유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호대는 반드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동반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