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홍수 상황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화
지하 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지하상가, 지하차도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잘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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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변경 전
기존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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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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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방기준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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