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홍수 시 위험한 도로에 대해 신속하게 통행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신속한 상황 보고 체계 강화
홍수위가 높거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홍수통제소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리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홍수통제소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고, 하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홍수통제소의 장이 위험 상황 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내용과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장에게 통행 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홍수위
강이나 하천의 물 높이가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