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홍수통제소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홍수의 위기 상황을 통보받은 자와 침수 위기에 있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달라 적시에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