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하여금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제79조(과태료)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37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