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 시설물을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방지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화
지하차도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처럼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당 시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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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방기준제정대상(지하 공간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 방지 시설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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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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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방기준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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