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지하 공간의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방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화
지하 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대상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방수판, 출입구 방지턱 등 침수방지시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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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침수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이 방수판, 출입구 방지턱 등 침수방지시설을 행안부령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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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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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방기준
태풍이나 홍수 같은 풍수해로부터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어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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