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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달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심각하였는데, 그 원인과 관련하여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사용 중 제대로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7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침수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