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개인정보 도용 처벌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활용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실제 신분증과 똑같이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신분을 확인하거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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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신원 확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증명서를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사유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과 이미지 파일 도용 처벌(제37조제1항제8호의2)은 각각 6개월 후와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어요. 특히 이미지 파일 도용에 대한 벌칙은 법이 정식 시행되기 전이라도 기존 조문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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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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