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나 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처벌
현재는 타인의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진이나 복사본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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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변경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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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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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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