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및 재발급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휴대폰 분실이나 훼손, 혹은 개인정보 정정 등으로 인해 기존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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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것을 의미하며, 발급 시 수수료나 공과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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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관련 개정 규정(제29조 제7항~제1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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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주민등록증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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