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나 복사본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복사본 도용 처벌 확대
기존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이용해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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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벌칙) 제1항 제8호
변경 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변경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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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하게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락 없이 남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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