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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