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체납자의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예탁 및 전자등록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명확화
현재는 물리적으로 점유하기 어려운 예탁유가증권이나 전자등록주식 등을 압류할 때, 관련 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압류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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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공무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관련 기관이 체납자에게 계좌대체나 증권반환, 전자등록말소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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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탁유가증권, 전자등록주식, 가상자산 등의 압류 절차와 통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압류 금지 재산이나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공매 신청 시의 자격 확인과 매각 결정 취소, 재공매 관련 규정이에요.
매수인의 자격 미달 시 조치와 차액 납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납자 통지 방식과 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 운영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차액납부(제84조의2) 등 주요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예탁유가증권 관련 조항은 압류 시부터, 매각결정기일 연기 및 차액납부는 공매공고 시부터 적용되는 등의 세부적인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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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탁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예탁)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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