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체납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부당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압류의 즉시 해제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해서는 안 되는 재산(압류금지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라면 이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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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압류 수색 시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무가치한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해제 요건으로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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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처분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여 세금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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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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