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현행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었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강제징수 시 재산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징수처의 불합리한 사유 선정 또는 집행 오류로 애초에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금지 재산 또는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체납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함(「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 이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소멸시효의 혜택까지 박탈함으로써 일상 생활 영위에 고충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 시 압류금지 재산 또는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국세청은 ‘체납자 경제적 재기 등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통해,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압류해제 요건을 명백히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불평등한 차별적 소멸시효 이익을 박탈당하는 폐단을 시정코자 함. 이로써 체납자의 불공평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