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등 규정
점유의 방식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등에 통지함으로써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나.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57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함.
다. 공매재산 매수자격 취득을 위한 매각결정기일 연기 근거 마련(안 제84조제2항 신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매각결정기일을 10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차액납부 방식의 대금납부 제도 도입(안 제84조의2 신설 등)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3조(처분의 제한)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71조(공매보증)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7조(재공매)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공포일 2023-12-31 · 공포번호 19927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