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체납자의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돕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탁 및 전자등록 증권 압류 절차 강화
실물 종이 증권 없이도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 유가증권이나 전자등록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해당 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통지하여 압류 효력을 발생시키고 체납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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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무공무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해당 기관이 체납자에게 계좌대체나 증권반환,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변경 후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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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가증권과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및 통지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공매 재산의 매수 신청 자격과 대금 납부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매각 결정의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공매가 가능한 범위를 넓혔어요.
배분 기일 통지와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인 사항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차액납부 관련 규정(제84조의2)과 예탁/전자등록 주식 압류 관련 규정 등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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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탁유가증권
종이 증권(실물)을 직접 주고받는 대신, 예탁기관에 맡겨두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 관계를 처리하는 유가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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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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