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액만큼을 제외하고 매수대금을 내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매수인의 대금 납부 부담 완화
공매로 재산을 사려는 사람이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돌려받을 금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먼저 내도록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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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매수대금 납부 시 특별한 지급방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한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지상권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96조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수인이 예상배분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세무서와 정산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공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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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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