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와 달리 「민사집행법」상 사인 간의 경매는 상계 제도를 인정하여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매수대금 납부 시 특별한 지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