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
발의 의원들은 RCEP 발효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3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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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등 일부 항목만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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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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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기본 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돕기 위해 특정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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