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원 재원 확보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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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법의 유효기간을 2034년 6월 30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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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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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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