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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ㆍ어촌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된 후 유효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30년이 지난 2024년 6월 30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전년 대비 5.3% 하락한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음. 또한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경지면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6%가 축소되어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현행 법률의 효력을 203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농어업의 기반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나라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