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분납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특별 지원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식량안보지수가 하락하고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를 통해 농어촌 지역을 개발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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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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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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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부가세금이 아니라, 원래 부과되는 주된 세금(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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