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기간 연장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합협정(RCEP)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법의 유효기간을 2034년 6월 30일까지 10년 더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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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비과세)
변경 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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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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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특별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기본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돕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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