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지원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
현재 2024년 6월 30일로 예정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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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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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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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쓰이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특별한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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