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교육·연구 목적의 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정보분석 허용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 조사, 연구와 같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5(교육·조사·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때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요건과 보안 조치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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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이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허용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번역이나 개작 등 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배타적발행권이나 저작인접권 등 다양한 권리의 범위에 관련 조항을 적용해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분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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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분석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규칙, 구조,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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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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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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