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할 때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로 정보를 분석할 때, 특정 조건(사상·감정 향유 금지, 적법한 접근 등)을 충족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로 정보를 추출하는 '정보분석' 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하게 접근했다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관련 규정이에요.
번역, 개작 및 출처 표기 예외 등 저작물 이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한 준용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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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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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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