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교육이나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업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이나 조사, 연구 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분석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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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5(교육·조사·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분석' 시, 특정 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하여 수행한다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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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번역, 개작, 출처 표기 등 저작물의 구체적인 활용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 특수한 권리 관계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분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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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분석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규칙, 구조,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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