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학습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활용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컴퓨터를 이용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경우, 적법하게 접근하고 감상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전송 및 2차적저적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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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저작물 이용 권리를 다루고 있어요.
저작인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번역, 개작 및 출처 명시와 관련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배타적발행권과 관련된 준용 조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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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마이닝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나 패턴을 찾아내는 자동화된 분석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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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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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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