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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빅데이터ㆍ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ㆍ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황임.
이른바 ‘데이터마이닝’으로 불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ㆍ전송과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물에 대하여는 필요 범위 내에서 보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물의 적법ㆍ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