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저작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하여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교육ㆍ조사ㆍ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