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 제도에서 양육 책임이 없는 경우의 급여 제한과 국방부의 의료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에 따른 유족급여 차등 지급
군인이나 전직 군인이 사망했을 때,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경우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를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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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양육 책임 여부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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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 책임에 따른 급여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실제 지급은 법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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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유족급여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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