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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43조).
나.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86 · 군인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