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군인의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 및 양육 의무 위반 시 급여 제한
군인이나 전직 군인의 가족 중,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 부양이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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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지급분부터는 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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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존',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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