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는 재해보상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여 지급의 형평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동일한 급여를 받는 사례가 있어, 실제 양육이나 부양 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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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급여 제한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나오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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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양육의무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고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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